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 조문 체계 (문단 편집) === 목(目, Item) ===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목,version=89)] [[호]]의 아래이며,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 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 항과 같이 가지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.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 text-indent: -1rem;" '''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'''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1.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가. 남녀의 성기,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나.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다. 강간, 윤간,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(이하 생략)}}}|| 위의 예에서 가, 나,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(目)이다. 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, 로마자로는 ABC순으로, 가나로는 [[이로하 노래|이로하니호헤토...]] 식으로 나타낸다. 가~하를 전부 쓰고도 목이 더 있을 경우 거, 너, 더...를 사용한다. 아주 드물게 한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1), 2), 3), ...과 같이 표기하고, 여기서도 나열이 필요한 경우 가), 나), 다), ...를,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면 (1), (2), (3), ...을, 그 밑으로는 (가), (나), (다), ...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 text-indent: -1rem;" '''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(중략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17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1) 자동차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2) 건설기계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3) 원동기장치자전거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4) 자전거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5)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. 다만, 철길이나 가설(架設)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, 유모차, 보행보조용 의자차,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·장치는 제외한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나. “우마”란 교통이나 운수(運輸)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(이하 생략)}}}|| 다만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할 때 바로 (1), (2), (3), ...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1rem; text-indent: -1rem;" '''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총포)''' ①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.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2rem; text-indent: -1rem;" 1. 총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가. 권총(기관권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나. 소총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다. 기관총(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, 기관권총을 제외한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라. 엽총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(1) 산탄총(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.41인치의 것에 한한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(2) 강선총(구경 0.22인치 내지 0.38인치의 것에 한한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(3) 공기총(구경 4.5밀리미터 내지 5.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. 다만,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.5밀리미터 내지 6.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" (4) 가스총(공기총의 경우와 같다)}}}{{{#!wiki style="margin-left: 3rem; text-indent: -1rem;" (이하 생략)}}}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